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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8 2014가단2191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9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9. 4. 29. 소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운영하던 ‘파라다이스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가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회원약관에 따라 회원에서 탈퇴하고, 소외 회사에 입회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입회금 중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97호로 입회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23.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2014. 2.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4. 1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 C으로부터 2014. 7. 3.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1. 26. 소외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대 10,849㎡, E 대 23,708㎡ 및 F 대 2,1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0억 원, 연간 임대료를 14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아 래 - 제5조(기부채납 등) ①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소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외 회사는 본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소외 회사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원고에게 조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