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83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중국산 의류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C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0. 1. 23. 중국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의류 500벌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714.29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500달러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대금 미화 214.29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약 31,6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의류 55,920벌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236,341.43달러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시 미화 165,439달러인 것처럼 낮추어 신고하고 차액(미화 70,902.43달러)에 대한 관세 약 10,785,14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1. C 수입실적
1. C 전신환 송금실적
1. E(2012. 2. 8.) 수입신고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50조, 관세법 제278조 제1항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200,000원 : 1회당 벌금 200,000원 × 36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