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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26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교단체(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은 1946년 창종된 비법인사단인 불교종단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원고

사단법인 B(이하 ‘원고 사단법인’이라 한다)은 원고 종단의 산하단체로, 원고 종단에 속한 사원과 포교수도시설 유지관리, 원고 종단의 포교전법과 교육 및 불교학술 연구,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1. 1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은 그 종헌ㆍ종법에 따라 종단업무를 총괄하면서, 원고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도 겸임하고 있다.

나. 망 D(E 스님,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2014. 10. 27.까지 원고 종단의 총무이사 및 원고 사단법인의 대표이사에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다. 원고 종단은 망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총무원장의 사임이사를 밝히자, 2014. 10. 27. 긴급총무원임원회의를 열어 당시 감찰부장이었던 소외 F(G 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

종단의 종헌, 종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헌> 제39조 ③ 총무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사찰주지와 종단 직원 및 위원을 임명, 위촉하고 그 취임을 인가 또는 승낙할 수 있다.

제40조 총무원장, 기획실장, 사서실장, 각 부장의 자격요건과 총무원 구성 및 직무분담은 종법으로 정한다.

단, 총무원장은 법인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총무원법> 제8조 국장 이하의 직원은 주무부장이 제청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 제19호증의 1, 2, 제3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05. 3. 5. 자신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