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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양지마을 4 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항동 846 센트럴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 걸친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4.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무면허 운전 적발 일 (2010. 4. 12. )로부터 6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