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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1 2020고단1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5:01경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중앙통행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거나 출차하기 위해 운행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던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공영주차장을 ‘D’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주차장 중앙통행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