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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24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건축자재(판넬)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며,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도로 경계석 부근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밀고 한 것은 없으나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측 증인인 I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장로 쪽으로 가니까 더 큰 몸싸움이 날까봐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차단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피고인과 피해자)이 정면을 바라보면서 몸싸움이 있었다. 그 순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가 제출한 핸드폰 동영상에 의하면, 비록 범행 순간의 핵심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범행 직전 서로 대립하는 교인들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반대 측 교인인 D 쪽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앞에서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캠코더를 든 오른손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를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현장은 피해자의 뒤로 건축자재(판넬)와 도로 경계석의 턱이 위치하여 밀치는 힘에 의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