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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구합20495

주택관리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8.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B의 주택관리사로 근무하였고, 2014. 4. 1.부터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6638호 사건에서 ‘2011. 11.경 주식회사 B이 주택법상 사업자선정고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하구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고, 용역업체 선정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위와 같은 과태료부과 처분 사실이 기재되면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2012. 6. 12.경 원고와 D은 E으로 하여금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신서를 스캔한 뒤 그 스캔 이미지의 ‘내용’ 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확인 신청일 기준하여 ‘07. 06. 11. ~ ’12. 06. 11.)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시행일자’ 란에 “2012. 6. 12.”을 기재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여 2012. 6.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입찰서류 접수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입찰서류로서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 9. 16.경 원고는 F으로 하여금 사하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사실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의 내용을 고치도록 지시하고,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신서를 스캔한 뒤 그 스캔 이미지의 ‘내용’ 란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확인 신청일(2010. 09. 13. ~ 2013. 09. 12.)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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