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 03:05경 춘천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을 때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C(34세)이 자리에서 뒤척이며 한숨을 쉬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