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노13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정식 천막에 조리대 2개, 냉장고 2대 및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어묵 등 음식류를 판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영업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