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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5고정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냉장냉동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