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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2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시행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 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D은 200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3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감사이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4. 16.경 서울 마포구 E센터 11층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들이 미극동 사령부, 주한 미8군 사령부의 고위 군인들과 문관들을 잘 알고 있고 그들과 인맥도 두터워 주한 미8군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공사를 수주받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주식회사의 법인계좌(G)로 1억원을 동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수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만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미 극동 사령부와 주한 미8군의 고위 관계자들을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 극동 사령부나 주한 미8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실도 없고, 위 공사들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과 C 주식회사에게 공사수주와 관련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한 미8군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