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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82819

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30. 퇴직하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고, 2010. 3. 25.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C, 사내이사는 D이다.

나. 원고는 2001. 1.경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할 공장의 경락대금으로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출자액으로 전환하여 피고의 주식 40%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2001. 2. 18. C,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1년 제14895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

Ⅰ. 총칙

1. 갑(C), 을(원고), 병(D), 정(E, 원고의 여동생으로 원고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4인은 동업을 함에 있어 회사(피고)가 인수한 공장의 경매대금 납입시기에 즈음한 초심을 항상 잊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마음과 뜻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상호 협력한다.

Ⅲ. 지분 약정

1.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27%, 병의 지분은 20%, 정의 지분은 13%로 한다.

2. 회사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며 (중략) 을의 지분액은 차입금 266,500,000원을 출자액으로, 정의 지분액 역시 차입금 133,500,000원을 출자액으로 각 전환하되 각 인별 고유 지분 범위 내 지분변동은 각 인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Ⅳ. 회사운영

1. 모든 업무는 기존 회사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만약 운영도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2. 회사운영의 일반적 사항은 을의 사후결재를 득하는 것으로 하고, 자산취득 및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중 거래 건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단기차입금 중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공휴일 등 적당한 시간에 을의 사전결재를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