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5313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04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전남 장성군 C 공장용지 2,587㎡ 지상에 D 도정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11.경 피고에게 도급준 사람이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한 사람이다.

시공도면의 변경 경과 이 사건 공사를 준비하면서, 원고는 2011. 3. 31. 건축사 E를 통하여 장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첨부된 설계도면에는 주1동, 부1동, 부2동, 부3동, 부4동의 5개 동 건물(합계 면적 651.96㎡)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11. 22. 건축사 E를 통하여 장성군에 위 건축 허가의 내용 중 건물 동수와 면적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설계도면(갑7-1)에는 도정공장(주1동), 창고(부1동 및 부2동), 사무실(부3동)의 4개 동 건물(면적 합계 625.1㎡)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장성군은 2012. 12. 5.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3. 2. 7. 건축사 E를 통하여 장성군에 위 변경 신청한 내용 중 건물 동수와 면적을 다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설계도면(갑7-2, 을1)에는 도정공장, 창고, 사무실(주1동) 430㎡와 농산물 가공 시설 및 사무실(부1동) 131.14㎡의 2개 동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장성군은 2013. 2. 20. 위 신청을 허가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착공 원고는 2013. 3. 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억 7,300만 원’, 대금지급조건 ‘착수금 1억 원, 판넬 현장 도착 시 1억 2,000만 원, 준공 후 5,300만 원’, 착공일 ‘2013. 3. 9.’, 준공예정일 '2013. 4. 3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면 외 추가 비용은 건축주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