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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 톤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21: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 94.4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양 평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58 세) 을 피고인의 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파열 및 경추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