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2: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E, 순경 F이 피고 인의 일행인 벌금 수배자 G을 검거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 니가 왜 거기 가노! ’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고,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너희 이 길 수 있나.

어,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E으로부터 ‘ 이렇게 행동하면 체포될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자 ‘ 씹할, 그러면 체포해 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인 검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총 1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