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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는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6. 17: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광장 계단 아래에서 B(같은 날 기소유예) 등 예닐곱 명의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이 그곳을 지나다 술자리에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귀를 이빨로 깨물고, 위 B는 가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왼쪽 귀에 이빨 자국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