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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757

퇴교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퇴교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앙경찰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는 경찰관 양성을 위한 경찰 교육기관으로, 원고는 2018. 7. 7. 이 사건 학교의 전의경 과정 신임 제294기로 입교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5. 0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소방방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위 빌딩의 방재실 직원 C에게 손을 들게 하고 약 10분간 소방방재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하 원고가 소방방재실에 들어가 C을 방재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위 2018. 7. 5.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서울마포경찰서에 건조물침입죄 및 감금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다음 2018. 7. 13.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 7. 17. 2018년 형제25217호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C이 밖으로 나가지 못한 시간이 약 10분에 불과하고, 원고가 C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는 2018. 7. 19.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것이 직권퇴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사건 서류 확보 및 수사진행 결과를 확인한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의 교육운영위원회는 2018. 8. 31. 원고의 직권 퇴교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개최하였고,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직권퇴교 처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8. 8. 31. 위 직권퇴교 의결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 교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