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8 2019가합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1. 65,000,000원을, 2017. 10. 24. 140,000,000원을, 2017. 12. 1.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2018. 1. 1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