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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23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책임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석공사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년 6월경 피고에게 석재로 만든 물품을 공급가액 9,801,000원에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01,000원 중 4,13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7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67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가격이 실제 유통되는 물품가격보다 약 500만 원 높게 책정되었을 뿐 아니라,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도 건축주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물품대금 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C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수주하게 해주었고, 원고는 그 석공사 완료 후에 피고에게 이익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위 석공사와 관련하여 3,294,200원을 들여 샘플시공을 하였고, 원고는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3,294,200원은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