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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543359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455,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경과 원고는 2013. 2. 16. 성형외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 및 피고 병원의 상담직원 D과 상담한 결과 피고로부터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3. 4.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수술 대상 부위로부터 하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까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2013. 3. 4. 11:10경부터 17: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피고가 수술 중 두개골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통해 얻은 투시영상을 보면서 원고의 입안으로 수술용 전기톱을 넣어 광대뼈와 하악을 절제하여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원고는 2013. 3. 5.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3. 7.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아래 입술, 아래 앞니, 아래 잇몸에 대한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파노라마 방사선 및 CT 촬영 검사 결과에서 과도한 골절제로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되었다는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가 2013. 3. 7. 피고에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검사 결과를 알리면서 아래 입술부위에 “긁는 느낌”이나 “두드리는 느낌”은 있으나 아래 입술, 아래 앞니, 아래 송곳니 부위의 감각이 수술 전보다 저하되었음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과 상담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