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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8 2018가단2220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3,475,136원 및 그 중 2,891,471원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