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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당 인근에 F가 있어 휴일에 장사가 잘된다. 돼지고기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7,700여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2,443,890원 상당의, 2012. 6. 30.경 5만 원 상당의, 2012. 7. 8.경 700,502원 상당의, 2012. 7. 12.경 519,850원 상당의, 2012. 7. 20.경 124,984원 상당의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각 납품받아, 합계 3,839,226원 상당의 고기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의 물건 값이 비싸서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는데, 돼지고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418,000원(40.8kg ) 상당의, 2012. 8. 29.경 3,546,600원(154.4kg ) 상당의 돼지고기를 각 납품받아, 합계 3,965,25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돼지고기를 납품해 달라. F에 납품하는 것이니 무조건 일주일 내로 현금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