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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47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5. 자 폭행, 감금,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 15. 0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19세),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 자가 위 F과 한 말을 피고인에게 숨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위 건물 문을 잠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 30. 자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03:40 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H 호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2017. 12. 15. 자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1 면)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2018. 1. 30. 자 및 2018. 2. 2. 자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9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