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1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88원 및 그 중 2,567,468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88원 및 그 중 2,567,468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