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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11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988원 및 그 중 2,567,468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