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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7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호텔을 운영하는 피고는 호텔 직원들의 유니폼을 주문하기 위하여 2016. 7. 1. 의류도매업자인 원고에게 유니폼 견적서 및 샘플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유니폼 견적서를 메일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피고가 원하는 수량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메일로 전송하면서 유니폼 대금을 3,000,000원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에게 유니폼을 발송한 후 거래명세표를 메일로 전송하는 한편,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 품목 유니폼,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원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6. 8. 26. 원고의 통장사본을 메일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니폼 대금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2019. 1. 10.(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니폼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8. 25.경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