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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2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17.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를 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받고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러 가야하는데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주면 아르바이트 끝나기 전까지 되돌아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F)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경 파주시 D에서,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만든 휴대폰 어플을 설치해 주겠다, 아르바이트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LTE A 휴대폰(G)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H)가 들어있던 가방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물품구입 및 교통비지급 등의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2경 위 신용카드를 가방에서 빼낸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20:3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더베이직하우스 연신내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800원 상당인 반바지와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2항과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