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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2. 선고 2015나2004304 판결

압류채권 지급청구[국패]

제목

압류채권 지급청구

요지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아닌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압류채권 지급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5나2004304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356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이유의 기재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

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 판단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16항의 말미에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

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이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래 소외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이 대신 이행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에게 투자금을 반환하

여야 하는 관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소외 회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각

맺고, 그에 따라 ○○○과 피고 사이에 투자수익의 배분비율(50:50) 및 피고와 소외 회

사 사이의 배분비율(30:70)을 각 정하였으며 청산에 대비한 조항도 각자 두어서, ‘조원

일과 피고’는 개발사업이 철회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약정 제4조에

따라 피고가 ○○○에게 투자잔금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한 그들의 권리

의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한 반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투자가 철회되는 경우에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정산약정(청산조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함으

로써 그들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투자

계약은 같은 날 맺어졌고, ○○○이 피고의 신규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투자사업을 주도

하였으며(갑 제8호증),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이나 부

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반면(갑 제2호증), ○○○은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담보취득

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갑 제3호증), 투자금의 지급 역시 ○○○이 이 사건 약정 제1

조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 피고, 소외 회사 등 세 당사자간의 관계는, ‘○○○과 피고’ 사이와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가 절연되어 독립된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이고, 따라서 위 투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즉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가

투자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아니라 ○○○이 이를 주도적으

로 부담하도록 약정되었다. 따라서, 투자가 철회된 경우에도 ○○○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원리금을 상환받으면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에게

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상환을 받았는지 여부

에 불구하고 ○○○에게 곧바로 투자잔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실제로 전혀

반환받지 못한 이상 그에 불구하고 피고가 ○○○에게 투자원리금(혹은 투자잔금이라

고 선해하는 경우에는 투자잔금1))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결국 ○○○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원리금 내지 투자잔금 반환청구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에게 투자대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

으므로 이를 ○○○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의 존부는 재판상 자백의 대상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가 소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이므로 (1)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에 돌아간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