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고정133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4.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제조 부문을 관리 및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금형 제조업 및 사출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2. 23. 경부터 2012. 4. 20. 경까지 H에게 GD310 등 34개 모델, GD310 CAP SD CARD BL 등 209개 품목의 휴대폰 부품과 관련한 도장 ㆍ 코팅 작업을 제조 위탁하였다.

1. 피고인 A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H의 실 운영자인 J과 ‘ 모델 명 GM600, 품명 BUTTON CAMERA, 현재 단가 64원, 2011. 1. 월 변경 단가 60원, Nego 5%' 등으로 단가 인하를 하되, 단가 인하 적용시기는 2011. 1. 마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 단가 합의서 ‘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2011. 2. 7. 경 위 모델에 대하여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35회에 걸쳐 하도 금대금 합계 1,554,306,021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단가보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L, M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