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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04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6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8. 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