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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가단1621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메트로씨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이 소외 C으로부터 화성시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를 대금 17억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2015. 11. 6., 2016. 2. 5. 및 2016. 2. 26.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차용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마감공사대금 중 7,295만 원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제하고 남은 5,59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금전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또는 무상, 편무 또는 쌍무, 불요식계약인데,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약정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2,200만 원을 위 마감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인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