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1135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8. 12. 3.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부동산 (C 호) 을 보증금 32,000,000원에 기간은 2018. 12. 10.부터 2020.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20. 2. 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