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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6 2019고합112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B 소속 병사로 복무하다

2019. 3. 21.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은 같은 부대 후임 병사이다.

1.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22: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대 B 3연대 전투지원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를 껴안고 뺨에 수회 뽀뽀를 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구레나룻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반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꼭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 위에 올라타 허리를 흔드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07:00경 위 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정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움켜잡아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생활반에서 상병 D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이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9.자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