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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42 | 조특 | 2000-04-04

문서번호

소득46011-442 (2000. 4. 4.)

요 지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 8. 31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투자)일 부터 5년이내에 출자(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소득공제 신청시 기양도한 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3.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