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4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옥동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타이어에 구멍이 나게 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문짝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운전석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충격하게 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는 그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7세), 피해자 K(남,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