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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94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7. 21: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공사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자신의 E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비켜 주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레미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사정하면서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가 추가로 발급받은 각 소견서, 피해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주민들이 공사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고 자신은 피고인의 레미콘차량 앞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비키라며 오른쪽 어깨를 3번 밀쳐 왼쪽 어깨와 팔을 차량에 부딪혔다. 넘어지지는 않았고, 괜찮으려니 하고 서 있다가 아파서 바닥에 앉아 있었다. 주민들이 왜 밀치냐고 하였고, 경찰이 와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비켜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와 있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밀친 것이다. 차량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 부딪힐 때 몸의 어느 부분이 부딪혔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팔 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가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