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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40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3:45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평생학습 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고 중학교 1 년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