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B 파’ 의 결성 속칭 ‘B 파’ 폭력조직은 1986. 4. 일자 및 시간 미 상경 군산시 C에 있는 D 경영의 E 주점에서, 기존에 결성된 군산 그랜드 파가 F 나이트 클럽과 G 호텔을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여 나가자 그랜드 파에 대응을 만한 폭력조직으로 B 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H, I, J 는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수괴로, K, D, L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 목격 간부로, M 등 12명은 행동 대원을 지휘하는 행동 대장 격 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45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 예조직원은 행동 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 못한다’ 는 등의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ㆍ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들 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B 파’ 가입 피고인은 ‘B 파’ 가 위와 같이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 5. 5. 14:00 경 군산시 N에 있는 ‘O 커피숍’ 내에서 조직원 P에게 자진하여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 파 ’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파 체계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가입한 B 파가 범죄조직에 해당하는 사실), 판결 문 사본 (2017 고합 177호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