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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4나11055

물품대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 대표자 C 및 피고 B에 대한 각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에어벤트 금형의 제작 등 (1) 피고 B는 2010. 3.경 원고로부터 에어벤트(창문의 자동닫힘장치) 제작에 필요한 금형 14세트(이하 이 사건 에어벤트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고 2010. 7.경 이 사건 에어벤트 금형의 제작을 완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0. 7.경 이 사건 에어벤트 금형의 제작대금을 11,00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원고는 2010. 3.경부터 2010. 7.경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에어벤트 제작대금 1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 B는 2010.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에어벤트 금형의 보관을 의뢰받아 지금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나. 에어클로저 금형 제작 등 (1) 피고 B는 2012. 1.경 원고로부터 에어클로저(문 자동닫힘장치) 부품인 베이스플레이트, 서포트플레이트, 링크 등(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고 한다)의 제작에 필요한 금형(이하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고 2012. 6.경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을 완성하였다.

(2) 피고 B는 2012. 6.경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의 제작대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에어벤트 금형의 제작대금은 11,000,000원, 이 사건 에어클로저 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