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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31. 00: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1. 00:32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햄버거와 음료 등을 주문한 후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햄버거와 음료 등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원 상당의 햄버거와 음료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위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02:4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