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 피고인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6. 25.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귀금속점 ‘E’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납품해주면 전국으로 이를 판매한 후 금값은 일주일 이내에 현물로 결제해주고, 공임은 합산하여 100만 원이 넘을 때마다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4K 금제품 8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73,856,898원 상당의 귀금속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327』 피고인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점 ‘F’에서 피해자 G에게 귀금속 대금을 1주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52.66g(3,65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2.16g(시가 851,6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702』 피고인은 2012. 1. 30. 위 ‘F’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거래처에 견본으로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받은 14K 커플링 20개(시가 3,713,00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말경에서

3. 중순경 사이에 상호 불상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946』 피고인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12.경 서울 종로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귀금속세공업체 ‘K’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납품해주면 이를 판매한 후 금값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순금으로 결제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