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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27 2015고단3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천원권) 중 2장, 1장 및 1장을 각 성명...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4. 00:57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옥상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옆집 지붕 위로 올라간 다음 이를 타고 식당 옥상으로 이동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고, 1층으로 내려와 절취할 재물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찌그러뜨렸으나 이를 열지 못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인 금고를 수리비 5만 원이 들 정로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1.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뿌리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검은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원권 2장과 액수 미상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검은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원권 1장과 액수 미상의 동전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00:10경 강원 정선군 고한리에 있는 고한교회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흰색 SUV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