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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전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25 | 양도 | 1999-11-03

문서번호

재일46014-1925 (1999. 11. 3.)

요 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 신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취득 당시 비상장주식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