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09서3489 (2010.03.11)
식수원 보전을 목적으로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닌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9. 7.자로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청평면 AA리 751-2 대지 1100㎡ 중 1/2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 12. 9. 국가에 양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가 정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7,1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곳에 소재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계획 안내문을 받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취득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하는 수변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내문(갑 제5호증)을 받고 2008. 12. 27.경 국가(관리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와 사이에 부동산협의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① 매수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② '매수가격 협의 및 결정' 단계에서 매수불성립시 매수불가(종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제1조(목적)에는 "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라 한강수계 중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한강수계법 제7조 제1항은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공익토지취득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인정(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인 원고가 매도하고자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사이에 매매가 가능하고, 이후 매수가격 협의 단계에서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에 매도하면서 공익토지취득법 제1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어떠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l항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점을 감안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수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원고에게 위 안내문을 보냈으며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토지취득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