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 1) 부동산 명의이전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일대 임야를 매수하여 주택, 버섯창고 등 공사를 한 다음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와 충남 금산군 E 외 7필지에 대하여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귀농자금을 받을 시 2억 원을, 잔금은 분양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4. 8.경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5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으로 중도금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귀농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위 충남 금산군 E, F, G 임야에 대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12. 3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고, 공사를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2,000만 원, 2015. 9. 2.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