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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37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