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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8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97. 12. 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99. 4.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4.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12: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8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용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및 의율 변경),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