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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가합13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에서 선박엔진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1. 30.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165,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1. 11. 3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16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대여금에 대해 피고 소유 기계를 처분하여 2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위 기계를 처분하지도 않고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간에 성립된 동업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사업자금을 피고의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면 원고가 나중에 이를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약속을 믿고 위 비용을 먼저 지출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약속에 따라 165,000,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1. 30. 원고의 처인 D 명의로 165,000,000원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