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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5 2020누215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원고의 이 사건 B 시설 수탁자 지위 확인 청구, 차입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 소로 시설 적립금, 부당지출에 관한 수익금, 체납된 전기 상하수도요금, 위탁기간 종료 후의 회원 이용료 등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중 시설 적립금, 체납된 전기 상하수도요금, 위탁기간 종료 후의 회원 이용료 지급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만이 본소 차입금 반환 청구 부분 및 반소 중 원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초 제 1 심판결 본소 중 원고의 이 사건 B 시설 수탁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11. 6. 자 준비 서면을 통해 이 부분 항소를 철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심판결 중 본소 차입금 반환 청구 및 반소 시설 적립금, 체납된 전기 상하수도요금, 위탁기간 종료 후 회원 이용료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B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차입금으로 충당한 손실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B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8년도 시설 적립금, 체납된 전기 상하수도요금, 위탁기간 종료 후의 회원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 1 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