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164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E 그랜저TG 중고승용차 1대를 B 명의로 구입하며 위 대금 15,000,000원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간 매월 620,45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F으로부터 7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청약서
1. 통장(G) 사본
1. 자동차구매명의 대여확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할부금융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