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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4 2018고단1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단조 강 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ㆍ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 시간 단축, 야간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 ㆍ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 F는 2002. 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주조 작업을 해 오던 중 2015. 11. 2. 실시한 특수건강진단에서 ‘D1( 직업 병 유 소견 자), 연 및 그 무기 화합물 중독’ 판정을 받고, 그 후에도 2016. 2. 5., 2016. 4. 5., 2016. 6. 1., 2016. 7. 27., 2016. 9. 19., 2016. 11. 14. 실시한 각 특수건강진단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 자 건강진단 결과를 2015. 12. 31. 경 통보 받았음에도, F로 하여금 2016. 1.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총 근무 일수 218일 중, 97 일을 납을 다루는 주조작업을 하게 하여 F의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납을 이용하지 않는 업무로 작업을 전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2. 3. 경 공소장에는 ‘2017. 12. 3.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기재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F의 근로 장소 및 업무를 삼랑진 공사지원업무로 변경하여 F가 2017. 3. 2. 자 특수건강진단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17. 4. 20. 산업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한 후, 2017. 7. 17. 자로 주조 업무에 복귀하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C1( 직업 병 요 관찰자), 연 및 그...